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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도 경기도 청소년 기본소득 지원금, 대상, 금액, 내용
◑ 경기도 ☞ 분야별 정보 ☞ 경기도민복지 ☞ 청년
◑ 지원내용
▶1인당 분기별 25만 원(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하여 일시금지급(수급증명서 제출필수)
▶ 지급된 화폐 유효기간은 3년 기한 내 미사용 시 소멸됨(다만, 시흥, 군포, 과천은 5년)
◑ 지원대상
▶ 경기도 내 24세 청년으로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경우
또는 합산하여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신청일 기준)
◑ 지급기준 및 지급일정
분 기 | 연령 기준일 | 지급대상자 생년월 | 신청기간 | 지급일정 |
1분기 | 23년01월01일 | 98,01,02~99,01,01 | 23,03,02~23,03,31 | 23,04,20~ |
2분기 | 23년04월01일 | 98,04,02~99,04,01 | 23,06,01~23,06,30 | 23,07,20~ |
3분기 | 23년07월01일 | 98,07,02~99,07,01 | 23,09,01~23,10,02 | 23,10,20~ |
4분기 | 23년10월01일 | 98,10,02~99,10,01 | 23,11,01~23,11,30 | 23,12,20~ |
◑ 지급형식
▶ 시. 군 지역화폐로 지급
초본 상 주소지(신청기간 기준) 시. 군화폐로 지급
▶ 성남 : 카드 또는 모바일
▶ 시흥, 김포 : 모바일
▶ 그 외 시군 : 카드
☞ 지역화폐 안내 : http://www.gmoney.or.kr
◑ 지급절차
◑ 청년 지원금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https://apply.jobaba.net
▶ 신청기간 : 분기별 신청기간 첫날의 9:00부터 마지막날 18:00까지 신청가능
◑ 제출 서류
▶ 신청서
▶ 주민등록초본(신청기간 내 발급본)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동의 시 주민등록초본 자동 제출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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