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재테크)

청년 내일저축 계좌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희망의날개짓 2023. 4. 19.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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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 저축계좌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지원을 하며 우선 적금 형식으로

납부가 진행이 되고 매달 10만 원씩 넣게 되면 정부가 저축 장려금 

명목으로 수급자의 처지에 따라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3년 만기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청년 내일저축 계좌 신청방법

가입 희망자는2023년 05월 01일~05월 19일까지 복지로(www.bokjir.go.kr) 통해 온라인 신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가능합니다.

 

▶ 처리절차

①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주민센터,복지로(www.bokjir.go.kr) 에서 서비스 신청

②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주민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

③ 대상자 확정

    :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

④ 서비스 지원

    : 한구자활복지 개발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

⑤ 서비스 사후 관리

    :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

 

 ◈ 청년 내일저축 계좌 지원대상

 연령,소득기준, 가구소득, 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충족한 청년을 지원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19세~만 34세 청년

   (단, 수급자, 차상위장,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만 39세까지 허용)

 

근로,사업소득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월 200만 원 이하

   (단,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있는 청년)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 청년 내일저축 계좌 서비스 내용

◐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해 본인저축액 10만 원 이상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치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 10만 원 정액 매칭

 중위소득 50% 이하 : 30만 원 정액 매칭

 

◐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림금 전액을 지급

 

 

정책 대상별 추가지원금 (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청년),

   탈수급 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추가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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